'김남국 방지법' 본회의 통과…간호법은 폐기 수순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3.05.26 00:30  수정 2023.05.26 00:30

'김남국 코인 사태'에 입법 급물살

'김남국 방지법' 2건, 만장일치 통과

간호법·방송3법은 본회의 상정 안돼

간호법, 30일 본회의서 부결 전망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코인)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국회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이 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간호법 재의결과 방송법 처리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김남국 방지법' 만장일치 국회통과


이날 '김남국 방지법' 2건은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268명 중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69명 중 찬성 269명으로 통과됐다. 정국을 강타한 '김남국 코인'으로 국회의원 도덕성 논란 등 민심이 악화하면서 두 법안은 급물살을 탔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다. 가상 자산을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에는 가상자산은 제외돼 있었다.


아울러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재산을 등록할 때 가상자산 현황도 명시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부칙'으로 특례 조항을 둬서 현 국회의원들이 오는 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6월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21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사실상 법제화된 셈으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됐다.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고 피해액을 보증금 5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금 초과 구간은 소득과 자산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금리 1.2~2.1%, 대출한도 2억4000만원의 저리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피해자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수수료의 70%를 지원한다.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한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재석 268인 가운데 찬성 268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30일 본회의서 재투표 전망…여야 협상 실패하면 '부결'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과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국회에서 적법하게 통과된 법안이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의)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간호법에 대해 "여야가 직역 간 다툼이 있고 의료 협업체계에 문제가 있는 내용을 수정해 가급적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재투표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부결'을 당론을 정했기 때문에,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간호법 제정안은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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