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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구속영장 재신청? 휴대전화 교체 정황 정도는 돼야 발부" [법조계에 물어보니 154]


입력 2023.05.27 06:17 수정 2023.05.27 08:0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법원, 24일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하거나 도망 염려 있다고 단정 어려워"

경찰 조사서 대마 흡연 외 마약 투약 혐의 부인하던 유아인, 영장심사서는 일부 인정

법조계 "재신청 통해 구속영장 발부받으려면…'증거인멸·도주우려' 집중 보완해야"

"추가 확보할 만한 증거인멸 관련 자료 많지 않아…재신청해도 비슷한 결과 나올 것"

배우 유아인 씨.ⓒ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배우 유아인 씨.ⓒ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이 대마와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프로포폴 등 총 다섯 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이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유 씨에게 여전히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집중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휴대전화 교체나 증인 도피 등 증거 인멸과 관련해 명백한 정황이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4일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행 관련 증거가 상당수 확보됐고 ▲유 씨가 기본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대마 흡연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유 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대마 흡연을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는데, 영장실질심사 때는 일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프로포폴과 케타민 투약은 의료 목적이라는 주장을 반복했고, 코카인의 경우 아예 투약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상세히 분석한 뒤 보완 수사를 진행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유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추가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코카인 투약 혐의와 관련해서는 투약 시기와 방법 등을 특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15년 이상 마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룬 박진실 변호사(법무법인 진실)는 "모발에서 검출된 코카인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수사 기관도 더 이상 특정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모발 등에서 마약류가 검출됐다고 하더라도, 투약 시기와 방법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로 보는 판례를 확립하고 있다. 유 씨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코카인을 투약했는지 밝혀야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를 설득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구속영장 기각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도 적당한 선에서는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인 것 같다"며 "새로운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재신청을 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우 유아인 씨.ⓒ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배우 유아인 씨.ⓒ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앞서 유 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예상했던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를 반박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특히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한 증거가 더 보강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히 이에 대한 보강증거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유 씨의 방어권 등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발부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 역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더라도 발부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는다"며 "재청구를 통해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휴대전화 교체나 증인 도피 등 증거 인멸 관련 명백한 증거가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 사건에서 주거지 등 압수수색과 혈액 및 체모 확보, 공범 조사 등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므로, 추가로 확보할 만한 증거인멸 자료는 많아 보이지 않는다"며 "사정 변경이 없다면 수사 기관에서도 영장 재청구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도 "유 씨가 구속 직전 태도를 바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이 영장 기각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갑자기 입장을 바꾼 계기가 오로지 구속을 면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점, 공범 도피 및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는 점에 비춰 유 씨에게 여전히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집중 보완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현재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공인이자 청소년들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연예인들의 마약 범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절차 적용, 준엄한 법의 심판이 내려질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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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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