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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돼서도 '학폭'…동창생 위협해 돈 갈취한 20대 징역형


입력 2023.05.30 16:20 수정 2023.05.30 16:29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중고등학교 동창 위협해 돈 빼앗은 혐의…재판부, 징역 3년 9개월 선고

동창생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술값 부풀러 요구…폭행하고 흉기 휘둘러

재판부 "보호관찰 받는 중 강도상해 범행…과거에도 폭행, 상해 사건 多"

"피고인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다시 무고한 피해자 양산할 우려 있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학창시절부터 괴롭혀온 동창생들을 차에 태워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이날 중·고교 동창을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0일 고등학교 동급생이던 B 씨를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술값으로 자신이 150만원을 대신 내줬다며 이자까지 총 45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한 뒤 B 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3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달 15일 중학교 동급생이던 C 씨를 상대로 "B가 술값 450만원 중 150만원을 갚지 못했으니 대신 달라"며 비슷한 수법으로 300만원을 빼앗으려다 C 씨가 차에서 내려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앞서 B씨, C 씨와 클럽에서 술을 마신 뒤 두 사람 술값으로 30만원씩을 내주고는 술값을 부풀려 돈을 강취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 등이 학창 시절부터 자신에게 겁을 먹고 돈을 빼앗기거나 돈을 빌려준 점 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보호관찰을 받는 중 강도상해 등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폭행, 상해, 강요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다수 받았다"며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또다시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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