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월 한 달 간 허위 성폭력 신고 및 고소 혐의 사범들 불구속 기소
20대 남성 변모 씨, 직장동료와 합의된 성관계, 성폭력으로 허위 신고 혐의
40대 여성 황모 씨, 마사지업소서 성매매 하고도 성폭력 당했다고 거짓 고소 혐의
30대 여성 강모 씨,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 혐의
성폭력을 당했다며 직장동료를 거짓 고소한 20대 남성을 포함, 무고 혐의를 받는 남녀 3명이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김봉준)는 5월 한 달 간 허위로 성폭력 신고를 하거나 고소한 혐의를 받는 무고 사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대 남성은 변씨는 직장동료와 합의해 성관계를 갖고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40대 여성 황씨는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했으나 오히려 성폭행당했다고 상대를 고소한 혐의, 30대 여성 강씨는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직장 동료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각 사건에서 사건 관계자들의 애플리케이션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를 통해 피의자들의 무고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무고 범행을 자백하거나 CCTV 영상 등을 통해 명백히 성폭력 고소(신고)가 허위임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했다"며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 여부를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