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경찰이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고발 당한 언론매체 '시민언론 민들레' 편집인을 14일 소환조사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이태원 참사 명단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 온라인 매체 '민들레'의 김호경 편집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오는 15일 같은 혐의를 받는 온라인 매체 '더탐사'의 최영민 공동대표를 소환할 계획이다. 민들레와 더탐사는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이름이 적힌 포스터를 인터넷에 공개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 등은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다며 이들 매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민들레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월에는 최 대표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참사 당시 수습에 관여한 서울시 등 공무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이들에게 명단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유출 경로를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