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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제3노조 "노조 홍보물 훼손 CCTV 확인 끝내 거절…투쟁해 진실 밝힐 것" [미디어 브리핑]


입력 2023.06.20 08:49 수정 2023.06.20 09:08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정말 용역업체 직원 착각해 훼손했다면…담당자 사과 및 배상하고 CCTV 확인 시켜주면 돼"

"제3노조, 경찰 통해 CCTV 열람 요구했지만…사측, 정식수사 후 공문 보내라며 버티고 있어"

"바로 옆에 붙어있던 언론노조 포스터는 지금도 붙어 있어…재물손괴 등 다양한 범죄 의심"

"노영방송서 노조 홍보물 쉽게 제거 못한다는 것, 불문가지 상식…청소원이 34시간 만에 제거?"

지난 7일 MBC노동조합(제3노조)이 제작해 부착했던 전문가 초빙 강연회 관련 홍보물(왼쪽)과 9일 오후 해당 홍보물이 사라진 모습(오른쪽).ⓒMBC노동조합

MBC 내 비(非)민주노총 계열인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지난 9일 사내에서 발생한 노조행사 홍보물 훼손 사건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노사공동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CCTV 확인 등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끝내 거절하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사실관계 공개를 숨기고 CCTV를 감추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문화방송이 CCTV 열람 등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는다면 끝까지 투쟁하여 사안의 진실을 밝힐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제3노조는 20일 <가해자인 문화방송이 "사실관계 조사가 충분하다"…뭐 이런 사과가 있나?> 제하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문 문구가 황당하다. 정말 미심쩍다"며 "사측이 공문을 통해 밝힌 것처럼 용역업체의 엘리베이터 담당 직원 1명이 청소를 하다가 행사일이 지난 것으로 착각하고 홍보물을 훼손하였다면 담당자를 불러 MBC노동조합에 사과하고 배상처리하도록 하면서 CCTV를 확인시켜주면 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MBC노동조합은 마포경찰서 112 신고를 통해 경찰관을 통하여 CCTV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회사 측에서는 정식 수사 절차에 들어간 뒤에 공문을 보내야지만 CCTV를 보여줄 수 있다고 버텼다고 한다"며 "물론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 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다일까"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10곳에 부착된 포스터를 일시에 훼손한 행위가 단 한 사람의 소행인지, 여러 명의 소행인지,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제거한 것인지, 아니면 환경미화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훼손 직전 통화기록은 있는지 모두 확인해보아야 마땅하다"며 "왜냐하면 바로 옆에 붙어있던 언론 노조의 포스터는 지금도 당당히 그 자리에 훼손되지 않고 붙어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단 이 일은 재물손괴, 업무방해, 부당노동행위 등 다양한 범죄의 의심이 가는 사안"이라며 "노영방송으로 유명한 회사에서 노조의 홍보물을 쉽게 제거하지 못한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상식인데 10년 이상 엘리베이터만 청소해온 용역 직원이 상부의 지시 없이 부착 34시간 만에 노조 홍보물을 일제히 제거한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힐난했다.


제3노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방송이 CCTV 열람 등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는다면 끝까지 투쟁하여 사안의 진실을 밝힐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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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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