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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개떼 두목" 민경욱 무죄 판결에…검찰 항소


입력 2023.06.21 10:23 수정 2023.06.21 10:2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1심 판사가 무죄 선고한 부분, 법리 오해한 것"

민경욱, 김창룡 전 경찰청장 '개떼 두목'이라고 표현 글 SNS에 게시

1심 재판부 "경찰청장, 국민으로부터 광범위한 비판 받을 수 있는 지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뉴시스

검찰이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의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25일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표현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재 경찰은 국민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개'라며 '그 개떼 두목이 김창룡'이라고 적었다.


민 전 의원은 보수단체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려던 차량 행진 집회를 경찰이 불법으로 규정하자 비판 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경찰청장은 국민으로부터 광범위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위"라며 개떼 두목이라는 표현은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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