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 보고받은 시간 및 정보 조작 혐의
1·2심 재판부, 유죄 판단…징역 1년 및 집유 2년 선고, 파기 환송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박 전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 실시간 보고 여부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답변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답변서 중 사실관계를 서술한 부분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나머지는 의견에 불과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8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파기환송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