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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위법'"…대법 최종 판결 [미디어 브리핑]


입력 2023.06.29 18:08 수정 2023.06.29 18:4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대법원, 고대영이 문재인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서…원고 승소 판결 확정

대법 "사건기록·원심판결·상고이유 모두 살펴봤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 이유 없음 명백"

KBS 이사회, 2018년 고대영 해임 제청안 의결…문재인, 다음 날 의결 재가해 고대영 해임

고대영 1심 패소했지만 2심 승소…2심 재판부 "文, 강규형 이사 위법 해임해 이사회 구성 변경"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고대영 전 KBS 사장(오른쪽).ⓒ데일리안

대법원은 지난 2018년 해임된 고대영 전 KBS 사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고 전 사장에게 승소 판결한 원심을 29일 최종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제3자 소송참가인'인 KBS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진행된 상고심에서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2018년 1월 22일 KBS 이사회는 '방송 공정성을 훼손하고 조직 관리 능력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다음 날 문 전 대통령이 이 의결을 재가해 고 전 사장은 해임됐다.


이후 고 전 사장은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12월 야권 성향 강규형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해 KBS 이사회 구성을 변경했다"며 "강규형 이사 해임이 없었다면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이 이뤄졌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강규형 전 KBS 이사는 고 전 사장이 해임되기 약 한 달 전인 2017년 12월 업무추진비 유용 등을 이유로 해임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1년 9월 강 전 이사의 해임이 위법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KBS 관계자는 "고대영 전 KBS 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한 해고 무효소송에서 피고인 대통령이 상고하지 않았음에도 제3자 소송참가인인 김의철 현 KBS 사장이 상고한 것이고, 대법원은 관여한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며 결국 고대영 전 KBS 사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평가하고 "KBS 전 사장이 KBS 현 사장을 이긴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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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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