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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방송노조, '9박 10일 쿠바 출장' 우장균 사장 경찰 고소…업무상 횡령 혐의


입력 2023.07.06 19:58 수정 2023.07.06 20:0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YTN 마케팅국, 출장 적정성 문제 제기에…'우장균, 현지서 정상적 마케팅 활동' 거듭 주장"

"현지에 생산시설 하나 없는 광고주와 9박 10일간 마케팅 활동 했다는 것이 어떻게 정상적인가"

"최소한의 쿠바 출장비용 6000만원…우장균, 구체적 일정 및 비용 지출내역 공개 요구에 묵묵부답"

"광고주에게 비용 집행했는데 성과물 없다면 배임죄…부정청탁금지법 및 방송법 위반 혐의도 있어"

우장균 YTN 사장.ⓒYTN 홈페이지

YTN방송노동조합(방송노조)은 지난 5월 우장균 YTN 사장이 광고주 대표 및 마케팅국 직원 등 3명과 함께 9박 10일 일정으로 쿠바 출장을 다녀온 것과 관련해 우 사장을 업무상 횡령과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6일 방송노조는 <우장균 사장 경찰 고소…업무상 횡령‧방송법 위반 등 혐의>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출장의 적정성 문제를 제기하자 YTN 마케팅국은 피고소인 우장균이 현지에서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을 했으며 모든 관련 비용은 YTN이 지출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방송노조는 "하지만 피고소인 우장균이 이역만리 쿠바까지 가서, 현지에 생산시설 하나 없는 광고주와 함께 9박 10일간 마케팅 활동을 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정상적이라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대략적으로 추산한 최소한의 쿠바 출장비용도 6000여만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피고소인 우장균에게 출장의 진짜 목적과 비용 지출에 따른 성과물, 구체적인 출장 일정, 비용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피고소인 우장은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최소한의 출장비용이 6000여만 원에 이르는데, 출장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이에 따른 성과물도 없으며, 출장 일정 조차 공개하지 않는 행위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의 재산을 횡령했다 할 것이므로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방송노조는 또한 "마케팅국의 해명대로라면 피고소인 우장균이 출장에 동행한 광고주에게 수천만 원의 비용 등을 집행했는데 이에 따른 성과물이 없다면 이 역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355조의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YTN.ⓒ YTN 홈페이지

방송노조는 "이와 함께 마케팅 국장이 이번 출장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만약 쿠바에서 광고주가 밥 한 끼 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별개로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라면서 광고주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 일부를 인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마케팅국의 주장대로 YTN이 광고주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일부 접대를 인정한 마케팅국의 해명을 감안한다면 피고소인 우장균은 현지에서의 차량 렌털과 식비, 가이드비 등 각종 경비를 광고주로부터 제공받았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만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사측의 입장을 대변한 마케팅국장이 사내 성명을 통한 해명에서 이번 광고 계약체결 과정에서 '보도채널 YTN의 영향력 활용도 고려됐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보도채널의 영향력을 광고 영업 등에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보도와 경영, 특히 자본의 영향력이 보도 내용 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한 방송법 제4조와 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방송노조는 지난달 26일 우장균 YTN 사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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