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저 얼굴로 어떻게 결혼했냐"…여성 중대장 모욕한 20대 징역형


입력 2023.07.06 18:23 수정 2023.07.06 18:24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7차례에 걸쳐 싱관 3명 모욕 발언…'후임병이 담배 안 사준다'며 폭행도

재판부 "상관인 피해자 공연히 모욕…부대원 폭행해 죄책 가볍지 않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군 복무 시절 여성 상관을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이날 상관모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재 대학생인 A 씨는 2022년 경기도의 한 보병부대에서 군 복무 하던 당시 다른 병사들 앞에서 여성 중대장을 대상으로 "저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결혼을 했냐" 등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상관 3명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후임병에게 담배를 사달라 했다가 거절당하자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상관인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고 부대원을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