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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6일(수) 오늘, 서울시] '긴급돌봄' 어르신·장애인 추가 지원


입력 2023.07.26 10:22 수정 2023.07.26 10:41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서울시 이용 금액 전액 지원

'대금 미리 내고 사후 서비스' 사업 모델…최근 대전서 파산 피해

조미숙 복지기획관 직무대리…후임 대표 선정 여부는 불투명

서울시청ⓒ서울시 제공
1. 서울시, 돌봄SOS 사업에 맞춤형 건강 지원 서비스 추가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SOS 사업에 맞춤형 건강지원 서비스를 추가한다고 26일 밝혔다.


돌봄SOS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일상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5대 돌봄서비스(일시재가·단기시설 입소·동행지원·주거편의·식사배달)와 5대 돌봄연계 서비스(안부확인·건강지원·돌봄제도·사례관리·긴급지원)를 제공하는 복지 사업이다. 새로운 맞춤형 건강지원 서비스는 돌봄SOS 대상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 6세 이상 장애인,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고령층이 겪기 쉬운 낙상사고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방문 또는 전화)도 진행한다. 대상자가 기준중위소득 100%(1인가구 기준 월 소득 207만7892원) 이하이면 서울시에서 이용 금액을 전액 지원하고 그 외는 개인 부담이다.


2. 서울시, 상조·여행업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첫 준법 교육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상조·여행업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대전시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여행사)가 파산하면서 1000여명의 피해자와 25억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대금을 2개월 이상, 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서비스는 불특정 미래 시점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뜻한다. 과거에는 상조업이 대부분이었으나 지난해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행상품이 추가됐다.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 또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급작스럽게 문을 닫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선수금 보전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폐업 후 고객들이 선수금 일부만 돌려받거나 아예 못 받는 사례가 잇따른다.


3. '예산 100억 삭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황정일 대표 사의


올해 예산이 100억 원 삭감되며 어려움에 빠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의 황정일 대표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황 대표는 시에 개인 사유로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퇴 시점은 다음 달 16일이다.


당초 서사원은 올해 예산으로 시에 210억 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출연금으로 168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는 재구조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됐다며 100억 원을 삭감해 통과시켰다. 68억 원은 최초 요청액의 33% 수준에 불과하다. 시는 조미숙 복지기획관을 직무대리로 선정했으며 후임 대표 선정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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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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