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이거 피로회복제야" 마약넣어 女직원 성폭행한 40대男


입력 2023.08.03 04:31 수정 2023.08.03 04:3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마약류인 졸피뎀을 피로회복제라고 속여 직장 여직원에게 먹게 한 뒤 정신을 잃게 해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게티이미지뱅크

대전지검 공주지청(지청장 김지용)은 강간상해와 강제추행 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여직원 B씨에게 마약류인 졸피뎀을 피로해소제라 속여 먹이고 B씨가 정신을 잃자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식당에서 자신이 건넨 졸피뎀을 먹고 의식을 잃은 B씨를 인근 창고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경찰은 A씨를 강간죄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가 건넨 알약을 먹고 잠이 들었고, 그 사이 성폭행 당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의약품 구입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A씨의 모발 검사 등 추가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피로해소제로 알고 먹은 것이 졸피뎀임을 밝혀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해 죄명을 강간상해·강제추행상해죄로 변경하고 향정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입건했다.


강간죄의 양형 기준은 징역 3년 이상, 강제추행죄는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강간상해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로회복제라며 졸피뎀을 건네주고 이를 먹은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계획적 및 지능적인 범행으로 철저한 보완 수사 끝에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며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조력을 받도록 하고 심리 치료에 지원 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를 보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