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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소환…'쌍방울 대북송금' 묶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입력 2023.08.14 04:05 수정 2023.08.14 06:3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소환 앞두고 구체적 배임 액수 산정…막바지 준비 박차

백현동 의혹,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자에 특혜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 끼쳤다는 내용

이재명 "부지 용도변경, 중앙정부 요구 따른 것" vs 검찰 "이재명 개입 정황 충분히 확인"

검찰, 이화영 재판 파행 등 상황 고려…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재명 소환 및 구속영장 청구 시점 조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DB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사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산정하는 등 혐의 입증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백현동 사건 관련 조사를 진행한 뒤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묶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7일 진행될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를 앞두고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분석 중이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위례·대장동 의혹보다 백현동 의혹이 배임 구조와 배경 등이 뚜렷하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당초 사업 검토 과정에서 4단계 용도지역 상향(자연·보전녹지→준주거지역)에 따른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참여하는 것이 조건이었으나 뚜렷하지 않은 이유로 공사 참여가 배제됐다.


성남시는 또 공공기여 일환으로 제시했던 100%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10%로 줄여 나머지 90%를 일반분양 아파트로 공급할 수 있게 하거나 아파트 2∼3채를 더 지을 수 있도록 높이 50m의 초대형 옹벽을 세울 수 있게 승인해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 결과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지난해 말 기준 3185억원의 분양이익을 챙겼고 최대주주인 부동산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수익을 얻었다.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이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통해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2인자'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로비해 이 같은 특혜를 얻어냈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이 대표는 당시 용도변경 등이 중앙정부의 요구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과 정 전 실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대표의 개입 정황이 충분히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업적'이라고 강조했던 대장동 사업과 달리 백현동 사업에선 민간업자가 모든 수익을 가져갔고 배임 동기도 명확히 드러난다고 검찰은 본다.


정 전 회장은 최근 재판에서 김 전 대표로부터 알선 대가로 200억원을 요구받았다며 그 절반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게 가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사업 지분 논의 과정에서 "이 돈 나 혼자 먹는 것 아닌 거 알잖아"라는 말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공사가 참여했을 경우 예상 수익 등을 분석해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산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백현동 사건 조사 후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묶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그 시기와 관련해서는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지연되는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부지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도지사이던 이 대표에게 쌍방울그룹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재판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달 8일 재판은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 의사와 무관한 증거의견서와 재판부 기피 신청서, 사임서를 내고 퇴정해 공전했다. 해당 진술과 관련한 이 전 부지사의 정확한 '법정 의견표명'은 22일 재판까지 또 미뤄지게 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대표에 불리한 진술을 막고자 의도적으로 재판을 늦추는 '사법 방해'가 아닌지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 김 변호사가 앞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변호했다는 이력 등이 이런 의심의 배경이다.


앞서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가짜 변호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대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도 최근 위증 정황이 발견돼 검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검찰의 조사 범위에 포함돼 있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는 백현동 사건 변호인으로 쌍방울그룹 사외이사 출신인 전모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변호사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 연루된 법무법인 엠(M) 소속이었다. 현재 해당 법무법인은 청산됐다.


검찰은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이 대표 소환 시점과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조율할 계획이다.


회기 중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한 바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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