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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문제? 불편하게 보는 니가 문제" 비키니女 일당 부산서 출몰


입력 2023.08.20 04:51 수정 2023.08.20 04:5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최근 서울 강남 등 도심에서 비키니만 입은 채 활보한 이들이 문제가 된 가운데, 부산에서도 비키니 차림으로 시내 곳곳에 출몰한 일행들이 포착됐다.


ⓒ독자 제공

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부산 수영구 남천동 일대 도로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을 한 여성을 태운 오토바이들이 지나다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일부 시민이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비키니만 입은 여성들이 오토바이에 탑승해 부산역 인근 도로를 달리거나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현수막을 들고 서 있다.


이들이 들고 있는 현수막에는 "당당하게 벗은 내가 문제냐? 불편하게 보는 니가 문제냐?"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독자 제공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순찰차 8대를 출동시켜 오토바이를 멈춰 세운 뒤 탑승자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들은 성인 영상물 제작 업체를 홍보할 목적으로 '비키니 라이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은 이들에게 형법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처벌법 과다노출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법률을 검토 중이다.


ⓒSNS

앞서 지난 11일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에 탑승해 강남 일대를 누빈 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 '하느르'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일탈? 관종? 마케팅? 어그로? 어딘가 좀 모자란 애? 노출증? 생각하기 나름이다. 입는 건 자유.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 건 자유"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느르는 "만지지만 말아달라. 지나가는 시민분들 저 때문에 불쾌했다면 죄송하다"면서도 "온종일 탄 건 아니고 1~2분 해방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설로 보는 시선과 규제가 사라지면 나중엔 오히려 감싸는 거에 해방감이 느껴지려나"라며 '홍대비키니' 해시태그를 덧붙이기도 했다.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현행법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와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있다. 과다노출죄는 10만 원 이내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되며 공연음란죄는 최대 징역 1년,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법무법인 리더스 김희란 변호사는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경우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라며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느르의 경우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보다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고 본다"며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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