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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해명 논란' 김명수, 추석 연휴 지나 검찰 소환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221]


입력 2023.08.29 05:02 수정 2023.08.29 06:3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김인겸 판사 등 주요 피의자 조사 마무리…김명수 직접 조사만 남아 시점 검토 중

법조계 "김명수 녹취록 공개되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명백히 드러나…혐의 성립 문제 없어"

"고발돼 수사 불가피…현직 대법원장 소환, 정치적 파장 등 검찰 입장서도 부담돼 퇴임 후 부를 것"

"김명수 비판론 비등, 검찰도 향후 기소 염두에 두고 소환조사 진행할 것…오래 걸리지 않을 듯"

김명수 대법원장.ⓒ연합뉴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와 관련해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 수사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하는 건 검찰로서도 매우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 소환은 퇴임 이후 추석 연휴가 지난 10월 초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김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향후 소환 조사는 기소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최근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김 대법원장 조사 여부와 시점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이 지난달 16일 임 전 부장판사 사표 제출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남은 건 김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뿐이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됐던 임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내자 이를 반려했다. 이후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반려 과정에서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설치고 있는데 사표 수리를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김 대법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부인하고 같은 취지로 국회에 공문도 보냈지만 그의 육성이 담긴 면담 녹취가 공개되며 거짓말 논란이 더해졌다. 이후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원 전경.ⓒ데일리안 DB

법조계 전문가들은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이 공개된 만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성립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이 공개되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명백히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고 김 대법원장이 이를 반려한 과정을 가장 잘 아는 김 부장판사가 지난달 피의자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면 다른 혐의도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검찰이 '정치적 기소'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환 및 기소 시기는 김 대법원장 퇴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추석 연휴가 지난 후 10월 초쯤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고발이 된 이상 수사는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에 비춰볼 때 사실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직 대법원장을 소환하는 게 삼권분립을 해한다는 비판이 있어 소환을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 퇴임 이후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사실이 밝혀지는가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현직 대법원장 소환 조사는 검찰 입장에서도 매우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정치적인 파장도 적지 않을 테고 잘못하다가는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검찰이 법원과 각을 세우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법조계 안팎에서 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에서도 향후 기소를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소환 조사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터라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모두 성립에 관한 쟁점이 있다고 생각된다"며 "조사가 모두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알려진 정보만으로 사건 처리의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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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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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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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순
  • cjm 2023.08.29  05:30
    대법원에 큰오점을남긴 김명수와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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