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13일 첫 공판 진행…피고인 공소사실 모두 인정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혐의도 기소…피해 여성만 33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회사원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대거 발견돼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 심리로 열린 A(30대)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달 4일 경기도 군포시 한 주거지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내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강남역 한 화장품 매장에서 칼부림 노노. 엽총 파티 간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을 본 시민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IP(인터넷 주소) 추적을 통해 지난달 9일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실제 엽총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이와 별개로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 등 수도권 모텔·오피스텔 등에서 여성 33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날 A 씨는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다만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리 오해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판결 전 조사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 10분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