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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야당 지지율 오르자 이재명에 유리하게 입장 번복…총선 승리에 운명 건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233]


입력 2023.09.14 05:18 수정 2023.09.14 06:48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이화영, 피의자 조서 내용 부인 취지 의견서 제출…이재명에 "대북송금 보고" 진술 번복

법조계 "이재명 단식으로 지지층 결집…야당 지지율 오르자 정권교체 가능성 본 듯"

"박찬대와 통화 이후 부인 및 변호사 등이 행동대장처럼 이화영 압박했을 가능성도"

"진술 번복, 유죄 심증 형성할 수 있어…다른 객관적 증거 있다면 재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한 입장을 법정에서 또다시 번복했다. 법조계는 "다가올 총선에 자신의 운명을 건 이 전 부지사는 야당 지지율이 최근 오르자 이 대표에게 유리한 쪽으로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온갖 인허가 과정에서 이 대표가 최종 결재한 내용들이 이미 드러나고 있고, 이는 곧 대북송금 수사의 스모킹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전 부지사 공판에서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 조서에 대한 임의성 부인 취지로 증거 부동의 의견을 제출했는데 맞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의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이 대표의 연관성을 인정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검찰의 압박에 따른 거짓이었다고 밝힌 셈이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 측이 다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최근 선임된 김 변호사가 방대한 분량의 기록을 검토하지 않고 의견을 제출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국선 변호인도 기록 검토를 다 못했다고 하는데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그걸 다 검토하는 게 가능한가"며 "변호인이 현직 경기도의원 신분이고 중요한 분(이재명 대표)의 조사를 앞두고 있으니 도움 주기 위해 의견 낸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헌 변호사(법무법인 홍익)는 "이 전 부지사는 다가올 총선 결과와 이에 따른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신경쓰고 있을 것이다"며 "최근 이 대표 단식으로 인해 지지층이 결집하고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야당 지지율이 오르자 이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보고 이 대표에게 유리한 쪽으로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 앉아 눈을 감고 있다. ⓒ뉴시

그러면서 "당초 대북사업 관련 경기도 공문에 도지사 직인이 찍힌 것에 대해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의 전결'이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행정기관에서 윗선에 보고할 때 일상적인 업무조차 담당자가 결재 전 직접 사전보고를 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다"며 "의혹 관련 온갖 인허과 과정에서 이 대표가 당시 결재한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곧 결정적인 증거이자 대북송금 수사의 스모킹건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상규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이 전 부지사 부인과 통화한 이후 변호사 등이 마치 행동대장처럼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한 것이라고 본다"며 "의혹의 핵심은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인데 이 대표 입장에서는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영장심사를 받아도 이 전 부지사가 부인만 하면 영장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진술을 번복하는 것 자체로 유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고 다른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보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전 부지사 입장에서도 이 대표와의 연관성이 드러나서 유리할 것은 없어보이며 일부라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이 담겼기 때문에 재판에서 검찰의 입증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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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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