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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김성근 이사 임명이 부당하다?…법원, 15일 이후 결정 [미디어 브피핑]


입력 2023.09.13 20:19 수정 2023.09.13 20:28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권태선 측 "방문진법에 이사진 9명 규정…해임효력 처분 정지로 현재 10명 상태"

방송통신위원회 측 "권태선, 김성근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할 자격 없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연합뉴스

해임 효력이 정지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전 이사장 측은 자신의 후임으로 김성근 이사를 임명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이사를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김 이사 임명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권 전 이사장에게는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오는 15일까지 양측의 의견을 받은 다음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권 전 이사장의 대리인은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 심리로 열린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 심문에서 "방문진법에 이사진이 9명으로 규정돼 있는데 권 전 이사장이 해임효력 처분 정지로 복귀해 현재 이사진이 10명이 됐다"며 "방문진 이사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 권 전 이사장과 김 이사가 반반씩 행사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보궐이사는 임기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적시돼 있지만 권 전 이사장의 복귀로 김 이사에게는 전임자가 없는 상황"이라며 "김 이사의 임기를 언제부터로 볼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방통위 측은 김성근 이사 임명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권 전 이사장에게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권 전 이사장 측과 방통위 측의 의견을 15일까지 받은 다음 김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11일 권 전 이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권 전 이사장이 (해임 처분으로) 입는 손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참고 견딜 수 없거나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손해"라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권 이사장이 MBC 임원 성과급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경영 성과를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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