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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X, 성기능 장애를 숨겨?" 아내에 폭로협박, 장모에 폭행당한 男


입력 2023.09.19 04:51 수정 2023.09.19 04:5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남편이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결혼했다면서 이를 회사에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한 아내와 이에 동조한 장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18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협박·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A씨와 장모 B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결혼 9개월 만인 2021년 9월 신혼집에서 남편 C씨에게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결혼했다며 "병X이라고 내가 확 다 소문 낼거야, 그래 가지고 사회생활 하는가 보자, 잘못했다고 빌어"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장모 B씨도 C씨에게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결혼한거냐, 온데 다 올릴 거야, 잘못했다고 빌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나무 재질의 식탁 의자와 빨래 건조대 등을 던져 C씨의 팔에 부상을 입힌 혐의다.


재판에서 이들은 감정적 욕설과 일시적 분노 표시였을 뿐 협박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죄 판단했다.


재판장은 "이들의 말과 행동은 단순한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 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식탁 의자와 빨래 건조대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등도 모두 증명됐다"고 했다.


남편 C씨는 수사부터 재판까지 "성기능 장애가 있다는 주장이 직장이나 지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불안했고 수치심이 들어 힘들었다"며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호도한다는 것이 정말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부부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범행은 이혼 관련 갈등이 고조돼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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