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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제3노조 "권익위는 김석환 방문진 이사 '채용 비리' 철저히 조사하라"


입력 2023.09.20 18:37 수정 2023.09.20 18:38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MBC노동조합(제3노조), 20일 성명 발표

MBC문화방송 사옥 전경 ⓒ데일리안

공공기관에 6명이 지원했는데 5명은 서류전형도 하지 않았다. 나머지 1명은 내가 내정됐다며 떠들고 다녔는데, 실제로 같은 직종의 최고연봉을 받으며 합격했다. 조선말 매관매직 이야기가 아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졌던 채용 비리 의혹이다.


2018년 인터넷진흥원의 공무직 채용 과정에 특혜 시비가 일어났다. 당시 원장이 김석환 현 방문진 이사이다. 2019년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이 물었다. "(탈락한 5명) 이분들에 대해서 서류전형을 했습니까?" 김석환 원장은 대답했다.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석환 인터넷진흥원 원장이 사실상 특혜 채용을 시인했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아무 일 없었던 듯 넘어갔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관련 당국이 조사나 문책했다는 말을 들은 적 없다. 이게 어떻게 법치주의 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MBC노동조합은 9월 20일 김석환의 인터넷진흥원 재직 시 채용 비리 의혹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하고 철저한 조사와 공직 비리 척결을 요청했다.


김석환의 비리 의혹은 그게 다가 아니다. 방문진 이사로 옮겨온 뒤 업무추진비를 생활비로 쓴 의혹이 있다.


방문진은 작년 2분기 이후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 이사가 부산에서 자주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이 눈에 뜨인다. 현재 방문진 이사들 가운데 주소가 부산인 사람은 김석환뿐이어서, 우리는 두 사람을 동일인으로 추정한다.


□□□ 이사는 전체 업무추진비 655만 원 가운데 반이 넘는 395만 원을 부산과 경남에서 사용했다. 방문진과 MBC 본사 모두 서울에 있는데, 방문진 이사가 부산의 횟집에서 금융·법률 협의를 하고 유관기관 사람들을 만날 일이 정말 그렇게 많았을까 믿어지지 않는다. 도대체 그 돈을 누구와 어디에 썼는지 권익위가 밝혀주길 기대한다.


□□□ 이사는 김영란법도 위반했다. 지난 1년여 동안 12건, 115만 원을 쓰면서 김영란법의 허용 한도를 초과했다. 작년 4월부터 공개한 게 그 정도이니 이전에는 어떠하였을지 의문이다.


MBC노조는 김석환 방문진 이사의 이 같은 비리 의혹과 함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김영란법 위반 사실도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태선 이사장은 작년 4월 이후 모두 53차례에 걸쳐 492만 원을 김영란법에 위반해 사용했다. 권태선은 김영란법 위반자를 징계할 의무가 있는 기관장인데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해당 법을 위반한 것이다.


방문진 이사들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에 흠결이 있으면 MBC의 준법경영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김석환 권태선의 법률 위반 의혹에 대해 권익위가 신속히 조사해 엄벌해줄 것을 요청한다.


2023년 9월 20일

MBC노동조합 (제3노조)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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