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지난 8일 판결문 송달받았지만…항소기간인 22일까지 항소 안 해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숨진 남편 몫으로 청구한 보험금 8억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2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23일 이은해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현 신한라이프)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은해가 지난 8일 판결문을 송달받고도 민사소송법상 항소기간(2주)인 22일까지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험사 측도 별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
앞서 이은해는 2017년 8월 남편 윤모 씨를 피보험자로, 수익자를 본인으로 하는 3건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윤 씨가 사망한 후인 2019년 11월 윤 씨의 생명보험금 총 8억원을 청구했으다. 그러나 보험사 측이보험 사기를 의심하고 지급을 거절하자 이듬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4월까지 이어진 1·2심 재판에서 이은해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보험금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지난 5일 법원은 "보험계약 약관에는 '보험수익자나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며 "형사사건 판결에 따르면 이씨는 고의로 피보험자인 남편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은해는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하고 복어 피를 섞인 음식을 먹이는 등 두 차례 살해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각각 무기징역과 30년형을 선고받은 이은해와 조현수는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