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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집 훔쳐보자…피해 여성 "짜장면 갖다주세요" 112 신고했다


입력 2023.10.13 09:15 수정 2023.10.13 09:23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경찰 신고한 것 드러나면 해코지 당할까 우려…112 신고하며 "짜장면 갖다주세요"

긴급상황 눈치챈 경찰, 스토킹 용의자 현행범 체포

(이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상관없음)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연합뉴스

상습적으로 자신의 집을 훔쳐보는 남성을 신고하기 위해 피해 여성이 112에 "짜장면을 배달해달라"라며 전화를 거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새벽 시간에 짜장면 배달을 요청하는 점, 신고자가 장난기 없이 침착한 목소리로 전화를 한 점을 종합해 즉각 긴급상황임을 파악, 현장에 출동해 남성을 체포했다.


지난 12일 광진경찰서는 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8일 오전 1시 50분경 서울 광진구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당시 피해 여성은 A씨가 공동출입문 안까지 들어와 집 내부를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112에 "짜장면 1개를 배달해달라. 전에도 몇 번 연락했다. 빨리 와달라"라고 말했다.


피해 여성은 A씨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 경우 자신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이 신고한 것이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접수한 112상황실은 이른 새벽 시간대에 침착한 목소리로 짜장면 배달을 언급하는 여성의 상황에 긴급 상황임을 직감하고, '코드 제로'를 발령했다. 코드 제로는 출동 단계 중 최고 수준으로 신고 접수 후 최단 시간 내 출동해야 한다.


경찰은 출동 후 30분 만에 광진구 주택가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 여성이 거주하는 곳은) 과거 내가 살던 곳이다. 생각이 나서 들렀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만취한 상태에서도 여러 집을 훔쳐본 사실을 파악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의 영장심사에서 영장은 기각됐으나,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 금지 명령 등 스토킹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부터 2주간 유치장에 입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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