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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절차 중단 명령


입력 2023.10.17 10:37 수정 2023.10.17 10:38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에 위법소지 있어"

신속통합기획안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시공사 입찰공고도 위법

정비계획 지정 고시 후, 시공사 선정절차 다시 진행해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

이달 중 시공사 선정을 추진해 본격 재건축에 들어가려던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정비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영등포구청에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정비계획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해 조처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로써 '여의도 1호 재건축'으로 기대를 모으던 한양아파트 재건축 절차는 다시 후퇴하게 됐다.


시는 행정지도를 통해 여의도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입찰지침에 위법사항이 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무효화하라고 권고했다. 만약 현 사업계획을 유지하고 싶다면 정비계획 지정 고시 후, 시공사 선정절차를 다시 진행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정비사업은 정비 구역 내에서 정비 계획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데, 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신속통합기획안(신통기획안)을 토대로 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낸 것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1월 마련된 신통기획안에는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 600%를 적용한 최고 54층 높이의 주상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 기획안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전제로 작성됐다. 하지만 이는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일 뿐이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세우고 서울시 심의까지 통과해야 확정안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KB부동산신탁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구역에는 중심시설 이용지가 빠져 있다"며 "입찰 공고문에는 해당 부문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제안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정비계획은 그 구역을 빼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어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가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린 이상 한양아파트는 사실상 시공사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양아파트 시공 입찰전에는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경쟁 중이다.


현대건설은 여의도 한양아파트 개발이익을 극대화해 소유주에게 최소 3억6000만원 이상을 환급하겠다고 제안했다. 포스코이앤씨도 신탁방식 사업의 단점을 보완한 금융특화 솔루션을 제안해 소유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재건축 수주전의 여파와 관련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양아파트 재건축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사이에 설계안의 신통기획안 준수 여부를 놓고 공방이 있었고, 앞서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상 기준을 초과해 낙점된 건축사무소를 재공모하도록 재건축 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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