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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만세 해봐"…거부한 후임병 괴롭히고 폭행한 20대, 벌금형


입력 2023.10.24 19:25 수정 2023.10.24 19:26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샤워 중인 후임병에게 물 뿌려 넘어지게 하기도…발가벗은 상태서 업드려뻗쳐도 시켜

후임병들이 거부하면 목 누르고 팔 꺾는 등 폭행 가해…부대 내 피해자만 10명 달해

재판부 "피고인 범행 죄질 좋지 않지만…범행 인정하고 피해자들 처벌불원 의사 표시"

법원ⓒ데일리안DB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에게 '김정은 만세'를 외치라고 지시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힌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강요·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0시 30분께 경기도 고양시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2명에게 '김정은 만세, 푸틴 만세'라고 말하라고 시켰으나 거부하자 주먹으로 5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8월 중순께 부대 내 샤워실에서 샤워 중인 후임병을 향해 박스에 담긴 물을 뿌려 넘어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반사신경을 테스트한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밀치거나 교보재인 모형총으로 후임병의 정수리를 세게 누르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샤워 중인 후임병에게 같은 부대 동기가 지켜보고 있는데도 발가벗은 상태로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도 반복했다. 후임병들의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목을 누르고 팔을 꺾는 등 폭행을 일삼았다.


A 씨로부터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같은 부대 내 피해자는 모두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모두 수사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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