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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와 1200만원 초호화 풀빌라…전청조의 화려한 재벌놀이


입력 2023.10.26 17:47 수정 2023.10.26 17:48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42)가 재혼 상대라고 밝혔던 15세 연하 전청조 씨(27)가 스토킹 혐의로 체포된 후 조사를 받고 풀려난 가운데 전 씨가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1박 가격이 1200만원인 초호화 호텔 풀빌라를 간 정황이 포착됐다.


ⓒSNS·유튜브

지난 2월 남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파라다이스 시티 풀빌라에 자신의 짐가방에 담긴 펜싱복과 펜싱칼을 전부 펼쳐둔 사진을 올리고 "쪼~ 오늘도 펜싱"이라고 적었다.


앞서 남 씨는 한 매체를 통해 전 씨를 '조조' 혹은 '쪼'라는 애칭으로 부른다고 밝힌 바 있다.


ⓒ남현희 인스타그램

남 씨와 전 씨가 머물렀던 이 곳은 인천에 위치한 파라다이스 시티의 그랜드 디럭스 풀빌라로 1박 가격이 12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남 씨와 지인들에게 자신이 파라다이스 호텔 회장의 혼외자라고 주장해왔는데, 이를 뒷받침할 명분으로 이 곳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전 씨의 정체에 대해 논란이 일자 남 씨가 "파라다이스 손녀는 맞아?"라고 물었고 이에 전 씨는 "아니다"고 답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남 씨 역시 전 씨가 파라다이스 호텔 회장의 혼외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파라다이스 호텔앤리조트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전 씨 관련 기사로 인해 당사에 대한 근거 없는 내용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게시되면서 당사의 명예가 심대하게 훼손되고 기업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씨의 사기 혐의와 관련해 파라다이스 혼외자라고 주장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악의적인 비방, 인신공격 등의 게시글에 대해 당사는 엄중하게 법적 대응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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