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경찰서 불송치 결정 기록 넘겨받아…사건 종결
검찰 "혐의 인정 안 된다고 판단…경찰에 기록 반환하고 종결 처리"
대학 축제에서 선보인 퍼포먼스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가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화사가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그 의견대로 종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찰에 기록을 반환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는 지난 5월 화사가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선보인 퍼포먼스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지난 6월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26일 화사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