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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전청조 왜 대질조사 때 태블릿PC 사용하나?" vs 전청조 "이메일·카카오톡 사용한 일 없어"


입력 2023.11.09 16:52 수정 2023.11.09 16:5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남현희 변호인 "전청조, 조사 열람중 변호인 태블릿PC 받아 약 15분간 이용…문제 제기에 사용 멈춰"

"전청조, 이메일과 카카오톡 통해 누군가에게 연락 취했을 것으로 보여…범죄증거 은닉 지시 가능성"

전청조 변호인 "전청조, 이메일과 카카오톡 등 사용한 일 전혀 없어…변호인 질문에 답변 기재한 것"

"종이와 펜 이용해 필담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남현희 변호인 주장, 악의적 명예훼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왼쪽)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전청조 씨(오른쪽).ⓒ뉴시스

첫 대질조사를 마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변호인 측이 전청조 씨가 조사 당시 태블릿PC를 사용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 씨 측은 곧바로 남 씨 측 문제 제기에 반박하는 등 신경전을 이어갔다.


9일 남 씨의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제 대질조사 막바지 조서 열람 절차 진행 중 전 씨가 변호인 소유 태블릿PC를 받아 약 15분간 이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비로소 사용을 멈추고 변호인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전 씨가 이메일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증거 은닉을 지시하거나 범죄 수익을 어떻게 빼돌릴지 모의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전 씨의 변호인도 곧바로 입장을 내고 "전 씨가 이메일과 카카오톡 등을 사용한 일은 전혀 없다"며 "조사가 늦게까지 이어져 별도로 접견할 시간이 없었기에 변호인이 메모 앱에 질문을 남겨놓고 전 씨가 그에 대한 답변을 기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종이와 펜을 이용해서 필담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남 씨 측 주장은)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 씨와 전 씨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 조서 확인 과정에서 상의를 한 것"이라며 "남 씨와 남 씨 변호인, 전 씨와 전 씨 변호인, 참여 경찰관 여러 명이 전부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 씨는 전날 송파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전 씨와 첫 대질조사를 받았다. 대질에서 양측은 남 씨가 전 씨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나아가 범행을 공모했는지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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