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첫 단추 …권익위 "금액 특정은 시기상조"


입력 2023.11.14 15:04 수정 2023.11.14 15:07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지난 30일 尹 국무회의서 '식사비 한도 상향' 시사 후 의견 청취

관계자 "3→5만원 금액 특정 시기상조, 종합적 상황 판단할 것"

공직자와 교사, 기자 등이 한 번에 대접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국민권익위원회가 검토한다. ⓒ 연합뉴스

공직자와 교사, 기자 등이 한 번에 대접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국민권익위원회가 검토한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하 김영란법)상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식사 접대의 한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이번 주부터 국민 의견 청취에 나선다. 다만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된 부분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현행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한 번에 100만원 이상 받거나 1년에 총 300만원 이상 받을 수 없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는 1만원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음식물은 3만원, 경·조사비로는 5만원, 일반 선물로는 5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김영란법상 식사비 한도 상향'을 거론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윤 대통령 지시로 민생 현장 36곳을 찾아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소개하면서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소관 기관이다 보니,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회의를 거쳐 논의할 계획"이라며 "전원위원회에서도 의결돼야 하고, 확정이 아닌 (논의) 초기 단계라고 생각해달라.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사비가 5만 원으로 상향되는 문제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나면서 금액 상향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제기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 움직임과 별개로 비슷한 움직임은 많았다"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으로 지정된 한도를 늘리는 내용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다수 계류돼 있다"고 부연했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