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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본격 검토'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오르나…전원위 의결 '절반 넘으면 가능'


입력 2023.11.17 15:20 수정 2023.11.17 16:03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20년째 현실 반영 못한 과도한 규제"…지적 잇따라

권익위원회 전원위 12명 과반 동의 있으면 의결

관계자 "현장 의견 청취 극초기 단계, 시간 걸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와 관련해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소개에 박수 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주무 행정기관인 권익위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리에서 "김영란법의 음식물 가액 상한이 2003년부터 대략 20년 지나다 보니 물가 상승의 문제도 있었고, 현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앙회 관계자는 "식사비 한도 금액을 폐지하거나, 8년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식사비 기준금액을 10만원으로 상향하고 2년마다 제한 가액 범위 타당성을 검토해 재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김영란법 규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뒤 식사비 한도 상향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같은 날 '김영란법'(청탁금지법)으로 정한 3만원 식사비 한도 상향과 관련해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추진 의지와는 별개로 반대 의견 수렴과 권익위 전원위원회 의결 등은 필요하다. 한도 조정은 권익위 검토 후 전원위 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권익위 관계자에 따르면 진행 상황은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극초기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비 한도가 올라가면 외식 물가가 함께 올라가 물가 상승을 촉발할 수도 있단 국민 여론 또한 의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안건이 올라가려면 권익위 내부 전원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현행으로 이어갈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원회 전원위는 현재 15명 중 상임위원 3명이 공석으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익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 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 전원위 의결은 과반인 6명 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17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말이 많이 나오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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