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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법률대변인 "성행위 영상 합의 하에 찍었다…유출 피해자"


입력 2023.11.20 17:49 수정 2023.11.20 17:4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황의조 변호인 "황의조, 해당 영상 소지하고 있지 않아…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어"

"이번 사건으로 피해 입은 황의조의 과거 연인에 대해 깊은 유감과 책임감 느낀다"

경찰, 황의조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황의조. ⓒ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가 성행위 영상을 불법 촬영한 정황이 포착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 황의조의 법률대리인은 "(성행위 촬영 영상은)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라며 "이 사건은 황의조 선수가 영상 유출의 피해자로 시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황의조를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황의조는 자신과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받는다.


그러나 황의조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성행위 촬영 영상은)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라며 "황의조 선수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건은 황의조 선수가 영상 유출의 피해자로 시작된 것"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게 된 황의조 선수의 과거 연인에 대해서 깊은 유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네티즌 A씨는 지난 6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했다.


황의조 측은 지난해 11월 휴대폰을 도난당한 뒤 올해 5월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를 적용해 이달 16일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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