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SK이노-노소영, '아트센터 퇴거소송' 조정 불발…정식 재판행


입력 2023.11.23 08:44 수정 2023.11.23 09:32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SK이노베이션, 첫 조정기일 이어 두 번째 조정기일도 불출석

아트센터 나비 "SK이노 불출석으로 조정 불성립 종결"

SK이노 "받아들일 수 없는 조정안 제출돼 불성립된 것"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에게 제기한 손배소도 23일 첫 재판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사무실을 비우라는 SK이노베이션과 못 비우겠다는 아트센터 나비 사이 조정이 결렬됐다. 퇴거 다툼은 이제 본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2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이혜진 상임조정위원 주재로 조정기일에 재차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8일 첫 조정기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법원은 조정 불성립으로 결론내렸다.


아트센터 나비는 최태원 SK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씨가 대표로 있는 곳으로, 퇴거를 둘러싼 법정 다툼은 일종의 이혼 파생 사건이다.


양 측은 이날 조정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아트센터 나비 측은 기자들과 만나 "SK이노 측의 불출석으로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하고 소송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SK이노 측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조정안이 제출돼 (조정이) 불성립됐다”며 아트센터 나비 측에 조정 결렬의 책임을 돌렸다.


워커힐미술관을 전신(前身)으로 하는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서 문을 열었다. SK 본사 사옥 한복판에 들어선 노 관장의 미술관은 그 자체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결혼을 상징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혼소송 1심 판결 후 노 관장이 항소하자, SK이노 측은 지난 4월 "2019년 9월을 기점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무단으로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며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상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대리전’인 셈이다.


소송 심리를 맡은 중앙지법 민사36단독 장성학 부장판사는 아트센터 나비 측에서 소송 대응을 하지 않자 당초 지난 7월 무변론 판결 선고를 하려 했지만, 아트센터 나비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선고를 취소했다.


장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두 차례의 조정기일에도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 8일 첫 조정기일에서 아트센터 나비 측은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가치가 보호돼야 한다. 미술관에 종사하는 근로자 분들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며 퇴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23일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열린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은 내년 1월 11일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