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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회, 상습 체불 사업주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처리해야"


입력 2023.11.28 10:57 수정 2023.11.28 10:58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산업입지법·산업집적법 개정 필요성 강조

온라인 민원 서비스 장애 관련 "외부 사이버 공격 가능성 파악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5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 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런 제재와 함께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 입지 규제 개편 차원에서 추진된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빨리 정비될수록 전국의 수많은 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삶이 빠르게 나아지고,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 역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며 "국회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장애에 대해선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예방접종 예약시스템, 사회보장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공공서비스 시스템의 크고 작은 장애가 계속 발생해왔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공서비스 전산 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또 "우리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안보실이 주관하는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점검을 빈틈없이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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