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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민주당의 선방위 기능 이관 추진에…"반헌법적·반민주적 입법" [미디어 브리핑]


입력 2023.12.05 18:38 수정 2023.12.05 19:36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선거방송 심의 방심위에 맡긴 이유, 표현 자유 보장 헌법정신에 적합…선관위, 심의의결 기능도 없어"

"민주당 속내는 선방위 장악하겠다는 것…지난 6년 동안 MBC 편파방송 솜방망이 심의 모두 알아"

"민주당, 방심위 결정 법적으로 안 되는 것처럼 호도…반헌법적 법안 발의, 국민 좌시하지 않을 것"

지난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박성중 위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기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입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선거방송 심의를 방심위에 맡긴 이유는 민간 독립기구가 선거 방송 규제를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적합해서였다"며 "선관위는 방송 관련 심의 의결 기능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무리하게 개정법을 강행하려는 것은 위헌적 조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만약 중앙선관위가 직접 방송심의를 했을 때는 헌법에 기초한 중앙선관위의 기능이 퇴색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의 속내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난 6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장악해 선거 때마다 MBC 등의 무도한 편파 왜곡 방송을 솜방망이로 심의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친민주당 성향 인물로 장악된 기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공정하게 바꾸고 위원 구성도 다양화하려는 방심위 결정을 민주당이 마치 법적으로 안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반헌법적인 법안을 발의하려는데 국민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과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현행 방심위가 아닌 선관위 아래에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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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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