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소위서 '달빛철도 특별법안'
심사 보류…洪 "의원 자질 문제"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토소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보류되자 "국토위 교통소위 전원이 발의해 놓고 일부 반대가 있었다니 참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가 법안을 발의해 놓고 반대하는 기이한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고속철도인 '달빛철도' 특별법은 여야 지도부가 연내 제정을 약속했던 법안이다.
우선 그는 "참 황당한 일이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원회에서 있었다"며 "법안 내용을 알고 발의하고 반대했다면 그런 이중인격자는 국회의원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소리 높였다.
또한 "법안 내용도 모르고 발의했다면 그런 사람은 동네의원도 시켜서는 안 된다"며 "다음부터 그런 처신은 하지 말기를 부탁드린다. (이건) 국회의원 자질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 261명이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당초 여야는 달빛철도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 오는 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뒤 8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 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날 소위에서 일부 이견이 나오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는 추후 이어갈 방침이다.
달빛고속철도는 달구벌 대구의 '달'과 빛고을 광주의 '빛'을 따 만들어진 이름으로 광주와 대구를 잇는 약 205km 구간의 고속철도다. 4조5158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국책사업인 달빛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동 시간이 1시간대로 줄어들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이를 위해 마련된 특별법은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 개발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