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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배재현 "자연스러운 시장 현상…공소사실 전부 부인"


입력 2023.12.12 18:47 수정 2023.12.12 19:07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배재현 측 "경쟁 M&A 상황서 발생하는 상황에 무리한 사법 잣대 들이대"

"카카오엔터 이미 유망한 회사…SM엔터 인수, 케이팝산업 경쟁력 강화 목적"

"정상적 기업 경쟁을 범죄로 평가…자본시장 위축, 주주에게 피해 초래"

검찰 "조직적 이뤄진 시세조종 범죄…피의자들 사실상 증거 인멸해 수사 장기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지난 10월 18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경쟁적인 M&A(인수합병)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시장 상황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밝은 하늘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한 배 대표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견도 같나"라고 묻자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 사건 당시 이미 글로벌 국부펀드로부터 10조원 이상의 가치 평가를 받는 유망한 회사였고 SM엔터 인수는 플랫폼이라는 기존 사업의 장점과 SM이 IP(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시너지를 얻어서 케이팝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정상적인 기업 간 경쟁에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해외와 국내를 막론하고 선례가 없으며 함부로 범죄로 평가하는 건 자본시장의 위축을 가져온다"며 "개인 주주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이 이 사건 수사 기록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불허하고, 장기간 수사를 했는데도 증거목록 상 진술증거를 3개밖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재판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사 측은 "이 사건은 시장 영향력이 매우 큰 대기업인 카카오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시세조종 범죄이므로 관여한 당사자도 많고 수사 중인 피해자도 많아서 자세히 제출하지 못한 증거도 있다"라며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마무리해서 증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수사가 완료돼서 수사 기록 목록에 대해 열람·등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검사 측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피의자, 참고인들이 고의로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증거를 사실상 은닉·인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배 대표 등은 2월 16∼17일과 27∼28일 모두 약 2천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이 이날 밝힌 공소사실에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전 의장과의 공모 관계는 언급되지 않았다.


기업의 임직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함께 불구속기소 됐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SM 엔터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김범수 전 의장과 홍은택 카카오 현 대표 등 경영진도 서울남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9일에 열린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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