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30명…출국금지·면허정지 등 제재조치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3.12.14 14:08  수정 2023.12.14 14:09

9년 3개월간 7000만원 넘게 양육비 안 준 부모도

89명은 출국금지 조치, 36명은 운전면허 정지

2020년 7월 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모였다.ⓒ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제3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30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5명, 출국금지 89명, 운전면허 정지 36명이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을 보면 주소 또는 근무지가 서울 중구인 이모(48·자영업)씨가 9년 3개월 동안 양육비 7200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 용인의 강모(50·회사원) 씨도 9년간 약 540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아 명단 공개에 포함됐다.


2021년 7월 제재가 처음 시행된 후 제재 대상에 오른 인원은 총 504명(중복 제외)이다.


이 중 121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23명) 또는 일부(98명)를 지급하는 등 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제재조치 시행 이후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7월 제재조치 시행 후 제재조치를 요청한 인원은 504명이며, 이 중 121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다.


제3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내년 2월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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