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행 내용 엽기적이고 가학적…피해자도 형사공탁금 수령 거부"
"1심 판결 피고인 죄책에 비해 가벼워…장기 15년·단기 7년 선고 돼야"
중년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중학생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강도강간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5) 군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가학적인 점, 피해자가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소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 단기 7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 10월 3일 새벽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40대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태운 뒤 B 씨를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군은 B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B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범행에 앞서 오토바이를 훔친 뒤 면허 없이 운전하기도 했다.
오토바이 구매자금을 마련하려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B 씨를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우 재판장)는 전날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며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B 씨는 취재진에게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 하던 일도 그만두고 재취업도 못 하게 됐다"며 "괴로움에 더해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만큼 일상이 무너졌다. 더한 벌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