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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이재명은 '음주운전 동기생'?…하태경 "내로남불"


입력 2023.12.20 16:37 수정 2023.12.20 16:42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강도형 장관 후보자, 2004년에 음주운전

같은해 이재명도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하태경 "장관은 안 되고 국회의원은 되나,

음주 공천배제하고 강도형 거취 정하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를 이유로 자진사퇴를 촉구했다가 되치기를 당했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강 후보자와 동일한 연도에 저질러졌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음주운전 사실이 다시 회자됐기 때문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장관은 음주운전 안 되고 당 대표는 음주운전을 해도 되느냐"며 "장관 후보자에게 강요하는 기준, 국회의원에게도 적용시키자"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민주당이 20년 전 음주운전으로 강 후보자가 장관을 해선 안 된다고 한다"며 "살인행위와 같은 만취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인데 나도 찬성"이라고 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여야 국회의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도 (강 후보자와) 같은 해 혈중 알콜농도 0.158%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이 대표는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 당대표까지 됐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이어 "국회의원은 되고 장관은 안 된다는 기준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사라져야 할 국회의원의 특권에 해당한다"며 "내년 공천에서 음주운전자는 무조건 공천 배제하도록 하고 강 후보자도 거취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 20년 이내 음주운전자는 임명직은 물론 선출직 공직도 맡지 못하도록 하자"며 "국회의원은 되고 장관은 안 된다는 이중기준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과거 음주운전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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