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은 ‘개악’…판사에 ‘알아서 꿇어’ 신호”

김훈찬 기자 (81mjjang@dailian.co.kr)

입력 2026.03.04 09:07  수정 2026.03.04 09:07

[나라가TV] 박상수 “변호사만 배불리고 재판 지연, 대법관 증원은 연성 독재 우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 반대' 관련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현 시점에선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변호사인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3일 데일리안TV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 생방송에 출연해 “이 법은 변호사만 배불리는 법”이라며 “억울한 사람들의 피해 구제는 오히려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재판소원 허용으로 사실상 4심제가 도입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강제주의라서 4심까지 가려면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며 “다른 재판은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은 예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재판 기간도 길어질 것”이라며 “변호사 사회는 술렁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재판소원 도입 배경에 대해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다시 다투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은 더 많은 법률 비용을 지불하고 사건은 더 오래 끌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변화의 실질적 수혜가 누구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법 개정안에 포함된 ‘법왜곡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고 이어 기피 신청을 하면 판사 교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판사가 언제든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박을 받으면 소신 있는 판단을 하기 어려워진다”며 “특히 여당 유력 정치인이 피고인인 사건이라면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판사에게 ‘알아서 꿇어’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관 증원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3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는 있어왔지만 지금 시점에 대폭 증원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다”며 “베네수엘라식 연성 독재로 가겠다는 선언처럼 비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사법제도는 권력자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 보장을 중심에 두고 설계돼야 한다”며 “이번 3법은 그 균형을 흔들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이슈를 날카롭게 해부하는 유튜브 토크쇼 ‘나라가TV’는 오는 9일(월) 오후 1시에 생방송으로 시청자를 찾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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