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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철 "反인권적·폭력적 류희림 보복 보도…누가 방송사에 관련 정보 유출했나"


입력 2023.12.27 11:00 수정 2023.12.27 15:06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 27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지난 4월 26일 국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개정 반대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

MBC와 뉴스타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보복성 연대 총공격에 나섰다.


두 매체는 <신학림-김만배 녹취록> 조작보도로 20대 대선에 개입했다해서 방심위 제재를 받은 곳이다.


민주당이 지원 공격에 나섰다. 예상했던 일이다. 공당이자 최다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이 '직권남용', '언론탄압' 운운했으니 여러 좌파매체들의 후속보도가 이어질 것이다.


이른바 '카드쌓기 저널리즘'의 전형이다. <신학림-김만배> 가짜·조작뉴스 보도와 같은 패턴이다.


그러나 이번 류 위원장 보도에는 <신학림-김만배>와는 차원이 다른 反인권적, 폭력적 행위가 자행되었다.


▲불법 개인 정보 유출


방심위나 공공기관에 대한 민원접수는 그 성격상 민원인의 신분을 법정기밀로 해야한다.


그런데 민원인 신분이 모두 노출되었다. MBC와 뉴스타파는 민원인에게 일일이 전화하고 카메라를 허락 없이 들이대며 위압적 태도로 질문을 이어갔다.


흉악범에게도 하지 않는 비상식적 취재행태다. 보호돼야할 민원인 개인정보를 방심위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했다고 뉴스타파는 주장했다.


소가 웃을 일이다. 공익제보했다고 주장하면 다 공익제보자가 되는 것인가? 방심위에 대한 민원접수는 공익제보 성격이기에 신분을 보호하고 있다.


이들의 신분을 까발리고 노출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권익위에 고발할 권익침해행위이다. 인척관련 정보는 개인행정전산망에 접촉하지 않으면 알수 없는 정보들이다.


도대체 누가 방송사에게 관련 정보를 유출해줬단 말인가? 10년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당시 서초구청의 조모국장은 사법처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할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4월 26일 국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개정 반대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

▲조폭적·강압적 취재행태


공공기관장인 류 위원장의 아들은 물론 친동생과 제수씨, 동서와 동서부인, 외조카의 신원과 연락처, 직장까지 파악해 대구,구미,경주를 오가며 카메라를 들이대고 촬영했다.


나는 안다. 방송사기자는 취재원에게 카메라를 무단으로 들이대는게 취재기법인지 모르지만, 당하는 일반인은 그 자체가 엄청난 공포이다. 사실상의 테러행위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민원제기를 하지도 않은 류 위원장의 누나에게 10년전 캐나다로 이민간 아들 이름을 들먹이는 '조폭적' 취재까지 했다고 한다. 누나는 음식점 문을 닫고 공포에 떨며 병원치료까지 받고 있다한다.


▲심의 민원은 누구나 가능


방심위원장 지인이 심의신청해서는 안된다는 법이 있는가? 방송이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누구나 민원접수할 수 있다.


뉴스타파 허위녹취록 관련보도 민원180여건중 이들 방송이 문제삼는 친척 지인 신청민원은 10여건에 불과하다.


이를 갖고 침소봉대하는 것은 美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한 ‘한방울의 원칙’을 주장하는것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류 위원장 취임 전 황성욱 위원장 대행이 이미 긴급안건으로 상정한 것이었다.


-MBC, 뉴스타파, 경향신문은 개인 정보 불법 유출 전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사과해야한다.


-공당인 민주당역시 불법유출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유출과정 파악에 함께 나서야한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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