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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안고 구속심사 출석 '이선균 협박범'…아동학대 혐의로 고발


입력 2024.01.02 15:34 수정 2024.01.02 15:34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정서적 학대…아동복지법 위반"

영장실질심사 과정서 아동 동반 했지만…구속영장 발부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故) 이선균(48)씨를 협박,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여성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배우 고(故) 이선균씨(48)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될 전망이다.


2일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A씨(28·여)를 아동학대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 측은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건과 관계없는 아동을 동반해 정서적 학대를 하는 등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며 엄중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


A씨는 지난 28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심사장 앞에 공갈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과정에서 정장 외투로 아기를 감싸 안은 채 나타났다.


A씨는 유흥업소 여실장 B씨(29·여)와 마약 혐의를 받는 이씨를 협박해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이씨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씨는 A씨에게 5000만원, 여실장에게 3억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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