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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구속·압수수색 제도 개선해 기본권 보호…재판지연 해소"


입력 2024.01.03 10:36 수정 2024.01.03 10:3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헌법 정신 따라 인신 구속과 압수수색 제도 개선하고 적정하게 운용"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 조화롭게 구현할 것"

"증거의 구조적 불균형, 불공정한 재판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증거수집 제도 개선"

"법원장 중심으로 장기미제 사건 처리 역량 강화 방안 마련…심리 단절 최소화해야"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해 업무를 시작하며 구속과 압수수색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재판 지연 문제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헌법 정신에 따라 인신 구속과 압수수색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하게 운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조화롭게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증거의 구조적 불균형이 불공정한 재판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증거 수집 제도를 개선해 반칙과 거짓이 용납되지 않는 법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다짐도 재차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장이 중심이 되어 장기 미제 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각급 법원 실정에 맞는 사무 분담 장기화를 통해 심리의 단절과 중복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첫 재판 기일을 지정하고 변론 종결일로부터 판결 선고가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사건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며 간이 판결문과 조정도 활성화하라고 주문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같은 방안에 대해 "사법부가 올 한 해 한마음 한뜻으로 만들고 나아가야 할 '사법부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 전문법관 제도 확대와 가정법원·회생법원 등 전문법원 설치 확대, 차세대전자소송·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과 영상재판 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판결문 공개의 문턱을 낮추고 장애인·외국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과제로 제시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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