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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아동 폭행 혐의 기소 어린이집 교사…아이들 진술 엇갈려 '무죄'


입력 2024.01.09 13:41 수정 2024.01.09 16:56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피고인, 2019년 어린이집서 3세 아동들 폭행 혐의로 기소

2021년 기소됐으나 1심 무죄…"아동 진술 신빙성 의문"

2심 "3~4세 불과한 아동, 10개월 전 기억 변형됐을 가능성"

ⓒgettyimagesBank

자신이 근무하던 어린이집 내 아동들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가 약 3년만에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핵심 증거인 아동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지난해 12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최근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10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던 어린이집에 통원 중인 3~4세 아동 3명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 아동들의 진술을 기반으로 A씨를 2021년 3월 기소했으나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은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긴 했으나 잇따라 이를 번복한 뒤 '모르겠다'고 진술했다"며 "특히 일부 피해 아동은 폭행을 가한 인물로 다른 인물을 지목하면서 A씨의 이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들이 피해사실을 진술할 당시에는 보호자 등으로부터 적지 않은 질문을 받은 상태이며 반복적이고 암시적인 질문이 이뤄지기도 했다"며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한다"고 덧붙였다.


또 "오히려 A씨가 담임을 맡고 있던 교실 내부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학대행위로 의심받을 만한 어떠한 정황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이 사건에서 학대행위를 당했다는 날은 그 범위가 1~4개월 사이의 넓은 범위로 특정됐다"며 "(진술) 당시 만 3~4세에 불과하던 피해 아동들은 피해 주장 시점으로부터 약 6~1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진술해 기억의 변형을 가져올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봤다.


검찰이 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기소 이후 2년9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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