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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前직원 2심도 징역 35년…917억 추징


입력 2024.01.10 11:46 수정 2024.01.10 11:47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전 재무팀장, 2021년까지 15차례 회사 계좌서 본인 명의 증권계좌로 돈 이체

범행 가담한 아내 박모씨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1심처럼 징역 3년

항소심 "1심 판결 합리적 범위 내 이뤄져…형 새로 정할만 한 사정변경 없어"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모습.ⓒ연합뉴스

2000억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이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의 형량을 1심과 같이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의 1151억여원 추징 명령은 917억여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합리적 범위 내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심에 이르러 회사와 피해 회복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은 인정되나 형을 새로 정해야 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징액이 줄어든 데 대해선 "범죄피해자가 피해재산에 대해 현실적으로 회복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회복 받을 구체적 권리를 확보했다면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해당 부분은 추징액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아내 박모씨 역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1심처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씨의 처제와 동생에 대해서는 "원심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제는 이씨의 범행을 알면서 명의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일부 범행은 여전히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동생은 금괴 100㎏을 은닉했음에도 옮긴 것뿐이라며 여전히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쓴 혐의로 2022년 구속기소됐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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