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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살균제' 사건 일부 무죄에 상고…"퇴사자 책임도 따져야"


입력 2024.01.18 19:46 수정 2024.01.18 19:47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서울고법, 1심 무죄 판결 깨고 SK케미칼 전 대표 등 피고인들에 유죄

PB상품으로 팔린 가습기살균제 관련 일부 피고인은 무죄 판단…총 7명

검찰 "일부 피고인, 퇴사했다고 책임 단절되지 않아…제조·판매에 영향"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 환경시민단체 등이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2심 판결 후 가해기업들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 배·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일부 피고인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두고 "퇴사로 인해 살균제의 위험에 대한 책임이 단절되지 않는다"며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유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혐의로 SK케미칼 전 대표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이날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2심 법원은 기소된 13명의 업무상 과실 혐의를 인정해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이마트에서 PB상품으로 팔린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서는 일부 피고인에게 무죄 취지로 판시했는데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상고 대상은 홍지호 전 대표 등 SK케미칼 관계자 4명과 애경산업 관계자 3명 등 7명이다.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심은 전체 범죄사실 중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관련 부분과 관련해 해당 제품 제조·판매 이전에 퇴사한 일부 피고인은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했으나 퇴사로 인해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에 대한 책임이 단절되지 않고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에 영향을 줬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습기살균제의 만성 흡입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며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회사 관계자 등 11명도 금고 2년∼3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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