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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공사장서 철골구조물 깔린 50대 숨져


입력 2024.01.22 19:48 수정 2024.01.22 20:31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8분께 서울 서초구 모 주택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50)씨가 숨졌다.


A씨는 복공판 지지대 위에 철골구조물을 올리던 중 구조물이 쓰러지며 깔려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H빔이 기울어지면서 머리에 부딪혔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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