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재판부 "범행의 반인륜적 성경 비춰볼 때 피고인 책임 무거워"
"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받았을 것…엄중한 처벌 불가피"
술에 취해 잠든 이모를 추행한고 성폭행한 혐의로 60대 조카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박옥희)는 지난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지난해 2월 A씨는 자신의 이모 B씨(60대)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씨는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지만 성폭행은 저지르지 않았다며 준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의 주거지에 설치된 가정용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B씨 옆에 누워 이불을 덮은 채로 추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이 증거로 인정됐다.
또 A씨가 범행 직후 B씨 딸과 통화하며 "나도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내가 미쳤다", "한 번만 봐달라" 등의 말을 하며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다가 이후 통화에서 "만지기만 했다"고 말하며 태도가 돌변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반인륜적 성격을 비춰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텐데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