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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1심 징역 2년…의원직 상실형


입력 2024.01.31 16:01 수정 2024.01.31 17:09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강래구, 징역 1년 8개월 및 벌금 600만원 선고…추징금 300만원도

재판부 "국민의 정당민주주의 신뢰 크게 훼손…피고인들 죄책 매우 무거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함께 기소된 강 전 상임감사위원에겐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 전 상임감사위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60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하라고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감사는 윤 의원 및 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해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에게 94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강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징역 3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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