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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에…검찰, 항소 "직권남용 법리에 견해차 크다"


입력 2024.02.02 10:50 수정 2024.02.02 10:5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1일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게 무죄 선고한 1심 판결 불복해 항소장 제출

법원, 지난달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포함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에게 무죄 선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2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 유월(逾越)형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다"며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어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7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 당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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